기출 판례

2025. 10. 16. 선고대법원 2020도17272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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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지킨 유상감자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과다한 자산이 빠져나가 회사 경영에 현실적 위험이 생기면 이사의 업무상배임이 될 수 있고, 시가보다 높은 환급금만으로는 손해를 단정할 수 없다.

쟁점
상법상 절차를 지킨 유상감자에서 환급금이 시가보다 높거나 대주주에게 투하자본을 돌려주려는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가?
결론
그 사정만으로는 손해 단정 불가, 과다한 자산 유출·현실적 위험이면 배임 여지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는 법령, 계약,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하여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 손해에는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그 유무는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한다. 주주평등의 원칙을 비롯한 상법상 절차를 모두 지켜 유상감자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당 환급금이 시가보다 높거나 대주주에게 투하자본을 환급한다는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자본금을 감소시킬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기왕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과다한 규모의 자산이 유출되어 통상적인 채무변제가 어려워지는 등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면, 이사는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한 것이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시험 포인트

  • 1업무상배임의 임무위배행위는 법령·계약·신의칙상 당연히 할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을 행위를 하여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
  • 2재산상 손해에는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
  • 3상법 절차를 모두 지킨 유상감자는 환급금이 시가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손해를 단정할 수 없음
  • 4합리적 이유 없이 과다한 자산이 유출되어 경영과 자금 운영에 현실적 위험이 생기면 이사의 재산보호의무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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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경제적 관점)

[2]상법상 주식회사 자본금 감소의 방법과 절차 / 주주평등의 원칙을 비롯하여 상법에서 정한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유상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유상감자에 따른 1주당 환급금의 액수가 시가보다 높다거나 대주주에게 투하 자본을 환급한다는 등의 목적으로 유상감자가 실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자본금을 감소시킬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회사의 기왕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과다한 규모의 자산이 유출되고 이로 인해 통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채무변제가 어려워지는 등 회사의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 이사는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큰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무 처리를 위임한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2]주식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자본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적 기초를 구축하기 위하여 주주들이 출연하는 금원이다.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하고(상법 제438조 제1항, 제2항),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439조 제2항, 제232조). 다만 상법은 위와 같이 자본금 감소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 그 목적에 대하여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자본금 감소 중 회사 순자산의 유출이 동반되는 유상감자는, 회사 채권자를 위한 담보재산의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주가 채권자에 우선하여 출자를 환급받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채권자의 권리에 특히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다만 유상감자를 통해 회사 재산이 감소하더라도 동시에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분 가치도 감소하게 되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을 비롯하여 상법에서 정한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유상감자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감자에 따른 1주당 환급금의 액수가 시가보다 높다거나 대주주에게 투하 자본을 환급한다는 등의 목적으로 유상감자가 실행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회사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자본금의 감소는 개별 주주와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외에도 계속기업으로서의 회사의 존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는 순자산을 주주들에게 반환해야 하거나 주식 수를 조정해야 할 때 또는 합병 등 절차를 위해 주주들의 지분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는 등, 자본금을 감소시킬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기왕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과다한 규모의 자산이 유출되고 이로 인해 통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채무변제가 어려워지는 등 회사의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면, 이사는 자본금 감소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한 것이고, 이로 인해 회사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