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형법 제48조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한 ‘물건’의 의미
[2]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행위를 영위하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면서 회원가입 시 자신의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게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모집된 회원들이 베팅을 한 금액 중 일부를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위 송금 받은 금액은 범행의 보수로 받은 금품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나, 피고인 계좌의 다른 돈과 섞여 몰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추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범행의 보수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