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하고 있는 형법 제337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심판대상조항이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강간상해죄 또는 강간치상죄, 현주건조물등방화치상죄 등에 비하여 높게 규정한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는 재산범죄의 가중유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상해죄나 폭행치상죄의 가중유형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법정형이 일반형사범의 법정형을 정하는 일반원리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살인죄의 경우 범행의 동기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행위태양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단일조항으로 처단하고 있어 형 선택의 폭을 비교적 넓게 규정한 것은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그와 비교할 때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는 행위태양이나 동기가 비교적 단순하여 죄질과 정상의 폭이 넓지 않고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므로,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살인죄의 그것보다 높다고 해서 합리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어떤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강도상해 또는 강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 법률상 다른 형의 감경사유가 있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작량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도록 한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결단은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나.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는 강도죄로 인한 법익침해에 더하여 신체의 안정성이라는 중요 법익을 추가적으로 훼손하여 상해의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들의 결합범에 비하여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본범죄, 보호법익, 죄질 등이 다른 결합범을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강간상해죄 또는 강간치상죄, 현주건조물등방화치상죄 등에 비하여 높게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유형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양하다. 예컨대, 절도의 고의로 범행에 나아갔다가 발각되어 도망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와 같이 사안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더라도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에 해당될 수 있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상당히 경미한 수준부터 심각한 수준까지 매우 다양한 범행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를 아우름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징역 7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 결과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로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되어 범행의 개별성에 맞추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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