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24도5566

2024. 7. 11. 선고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