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24도15240

2025. 6. 26. 선고 · 사기·주민등록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시사항

[1]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하나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여러 사람 중 한 명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위에 나아간 경우, 피고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외형적으로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는 일부 행위를 실행했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위를 했을 뿐이라면서 공모사실이나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의 범의나 공모사실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조직범죄(보이스피싱)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의 내용 및 정도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현금수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사실이나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증명할 범행 관련자들의 진술도 없는 경우, 피고인의 공모사실이나 고의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