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집단’의 의미와 요건 / 범죄집단 ‘조직’ 및 ‘가입’의 의미 / 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로 인한 범죄집단활동죄와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24. 7. 25. 선고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상해
[1]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집단’의 의미와 요건 / 범죄집단 ‘조직’ 및 ‘가입’의 의미 / 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로 인한 범죄집단활동죄와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