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 위 규정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공범’의 범위 /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그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여부(소극)
[2]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공범’의 범위 /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