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형법 제328조 제1항(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제323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형법 제344조는 절도죄(제329조~제332조, 미수범 포함)에 제328조를 준용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4. 6. 27.)에 따라 구법의 형면제 규정이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하는 친고죄로 개정되었고(2025. 12. 31. 개정·시행), 개정규정은 2024. 6. 27. 이후 범한 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판례는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한 사안에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대법원 2026. 2. 26. 2026도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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