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64도209

1964. 6. 23. 선고 · 절도

판시사항

토지개량조합의 배수로에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하여 저장한 물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가 여부.

판결요지

자기 논에 물을 품어 넣기 위하여 토지개량조합의 배수로에 토지개량조합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하여 자기 논에 물을 저수하였다 하여도 그 물이 물을 막은 사람의 사실상이나 법률상 지배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므로 그 물은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