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65도695

1965. 9. 28. 선고 · 살인미수·살인

판시사항

가. 단일한 살인의 범의하에 동일인에 대하여 수회의 예비및 공격행위로서 살인한 경우와 죄수 나. 단일한 범죄를 수개의 경합죄로 처단하였으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살해의 목적으로 동일인에게 일시 장소를 달리하고 수차에 걸쳐 단순한 예비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격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드디어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그 예비행위 내지 공격행위가 동일한 의사발동에서 나왔고 그 사이에 범의의 갱신이 없는한 각 행위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하여 졌거나 또는 다른 장소에서 행하여 졌거나를 막론하고 또 그 방법이 동일하거나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살해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의 행위는 모두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이를 포괄적으로 보고 단순한 한 개의 살인기수죄로 처단할 것이지 살인예비 내지 미수죄와 동 기수죄의 경합죄로 처단 할 수 없는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