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67도471

1967. 5. 23. 선고 · 전지강간

판시사항

친고죄와 고소권의 포기

판결요지

친고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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