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68도1676

1969. 2. 25. 선고 · 군용물횡령

판시사항

다른 공범자의 범행을 중지케 한 바 없으면 범의를 철회하여도 중지미수가 될 수 없다

판결요지

다른 공범자의 범행을 중지케 한 바 없으면 범의를 철회하여도 중지미수가 될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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