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68도370

1968. 5. 7. 선고 · 살인

판시사항

정당방위에 관한 법의와 오상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 등을 사용하여온 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침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