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동피고인중의 한사람은 자백을 하였고 피고인의 또 한사람은 부인을 한 경우의 위 자백의 증거력.
판결요지
공동피고인중의 한 사람이 자백하였고 피고인 역시 자백했다면 다른 공동피고인 중의 한 사람이 부인한다 하여도 위 공동피고인중의 한 사람이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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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1968. 3. 19. 선고 · 관세법위반
공동피고인중의 한사람은 자백을 하였고 피고인의 또 한사람은 부인을 한 경우의 위 자백의 증거력.
공동피고인중의 한 사람이 자백하였고 피고인 역시 자백했다면 다른 공동피고인 중의 한 사람이 부인한다 하여도 위 공동피고인중의 한 사람이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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