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69도2461

1970. 4. 14.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뇌물로 받은 수표를 은행에 예금한 경우에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수뢰자가 수표금액에 상당한 금전을 찾아서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여도 이를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뇌물로 받은 수표를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그 후 수뢰자가 그 액면에 상당하는 금전을 찾아서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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