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69도692

1969. 6. 24. 선고 · 장물취득등

판시사항

횡령 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된다

판결요지

횡령 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