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절도죄의 죄수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사례.
판결요지
단일범의로서 절취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같은 관리인의 관리하에 있는 방 안에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사람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는 1개의 절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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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1970. 7. 21. 선고 · 야간 주거침입,절도
절도죄의 죄수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사례.
단일범의로서 절취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같은 관리인의 관리하에 있는 방 안에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사람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는 1개의 절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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