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민사소송법 기타 공법의 부지는 형벌법규의 부지와 구별되어 범의를 조각한다고 해석할 것이니, 원심은 의당 피고인의 위 범의조각사유의 진술에 따라 그와같은 법령의 오신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기타 공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압류물의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착오하였거나 또는 봉인 등을 손상 또는 효력을 해할 권리가 있다고 오신한 경우에는 형벌법규의 부지와 구별되어 범의를 조각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