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70도1473

1970. 9. 17. 선고 · 준강도상해

판시사항

절도범으로 오인받은 자가 군중들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야간에 소지하고 있던 손톱깍기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행위를 정당방위로 본 사례.

판결요지

절도범으로 오인받은 자가 야간에 군중들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손톱깍기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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