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70도2629

1971. 2. 23. 선고 · 간첩방조등

판시사항

자진 월선조업한 자가 북괴에 한 제보와 강요된 행위.

판결요지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로의 작업을 하면 북괴 구성원에게 납치될 염려가 있으며 만약 납치된다면 대한민국의 각종 정보를 북괴에게 제공하게 된다 함은 일반적으로 예견된다고 하리니 피고인이 그전에 선원으로 월선 조업을 하다가 납북되었다가 돌아온 경험이 있는 자로서 월선하자고 상의하여 월선조업을 하다가 납치되어 북괴의 물음에 답하여 제공한 사실을 강요된 행위라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