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거나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한 사실만으로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행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거나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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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1971. 3. 9. 선고 ·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거나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한 사실만으로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행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거나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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