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71도974

1971. 7. 6. 선고 · 업무상과실치사

판시사항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이른바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공소제기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본조 제7항 소정의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