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75도1773

1975. 9. 23. 선고 · 간첩등

판시사항

북괴의 지령 사주 기타 의사의 연락없이 편면적으로 지득하였던 군사상의 기밀사항을 북괴에 납북된 상태하에서 제보한 행위가형법 98조 1항 소정 간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이라 함은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기타 의사의 연락하에 군사상(총력전하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분야를 포함한 광의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기밀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 모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북괴의 지령사주 기타의 의사의 연락없이 단편적으로 지득하였던 군사상의 기밀사항을 북괴에 납북된 상태하에서 제보한 행위는 위 법조 소정의 간첩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반공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