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75도727

1975. 4. 22. 선고 · 군용물횡령·살인·상관살해미수

판시사항

“갑”을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이 “을”에 명중되어 “을”이 사망한 경우에 “을”에 대한 살의의 유무

판결요지

“갑”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을” 에게 명중되어 “을”이 사망한 경우에 “을”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