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76도151

1976. 8. 24. 선고 ·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판시사항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을 기망하여 허위내용의 증명서를 작성케 한 후 행사한 경우에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성부

판결요지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을 기망하여 허위내용의 증명서를 작성케 한 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