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77도1069

1977. 6. 7. 선고 · 허위보고,군용물절도,뇌물공여,증거인멸,사기

판시사항

가. 분실한 총기를 보충하기 위하여 타부대의 총기를 취거한 경우의 절도죄의 성부 나. 상상적 경합범에서 1범죄가 주위적으로 기소되고 다른 범죄가 예비적으로 기소된 경우와 예비적 범죄에 타인이 관여한 경우의 처벌

판결요지

가. 군인이 총기를 분실하고 그를 보충하기 위하여 총기를 취거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1개의 행위가 뇌물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주위적으로 사기죄가 기소되고 예비적으로 뇌물수수죄가 기소된 때에는 사기죄만으로 처단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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