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77도251

1977. 6. 28. 선고 ·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

판시사항

예비음모를 처벌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그 형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처벌가능 여부

판결요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5조 제4항에 동법 제5조 제1항의 예비음모는 이를 처벌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형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위 예비음모를 처벌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