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78도1787

1978. 9. 26. 선고 · 인장위조

판시사항

흡수관계에 있는 1죄를 경합범으로 잘못 기소한 때 일부 범죄사실이 무죄인 경우의 주문표시방법

판결요지

흡수관계에 있는 인장위조죄와 사문서위조죄를 경합범으로 잘못 기소한 경우에 인장위조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경합범으로 기소한 인장위조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으로서 별도로 무죄선고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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