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그에 부가할 추징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은 부가형적 성질을 띠고 있어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할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나,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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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1979. 4. 10.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그에 부가할 추징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 할 수 있는지 여부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은 부가형적 성질을 띠고 있어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할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나,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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