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79도1124

1979. 7. 10.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뇌물을 수수할 의사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떠나려는 순간 뒤쫓아 와서 돈뭉치를 창문으로 던져 넣고 가버려 의족을 한 불구의 몸인 피고인으로서는 도저히 뒤따라가 돌려줄 방법이 없어 부득이 그대로 귀가하였다가 다음날 바로 다른 사람을 시켜 이를 반환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뇌물을 수수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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