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79도1387

1980. 9. 24. 선고 · 유기 치사·의료법 위반(예비적·업무 방해)

판시사항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점거한 자”의 의미

판결요지

생모가 사망의 위험이 예견되는 그 딸에 대하여는 수혈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라는 의사의 권유를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후유증 발생의 염려만을 이유로 완강하게 거부하고 방해하였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요부조자를 위험한 장소에 두고 떠난 경우나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때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보아야 마땅한 11세 남짓의 환자본인 역시 수혈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생모의 수혈거부 행위가 위법한 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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