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을 한 경우와 사기죄
판결요지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수단을 쓴 경우에는 피기망자에 의한 재산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횡령죄만 성립되고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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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1980. 12. 9. 선고 · 사기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을 한 경우와 사기죄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수단을 쓴 경우에는 피기망자에 의한 재산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횡령죄만 성립되고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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