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0도1177

1980. 12. 9. 선고 · 사기

판시사항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을 한 경우와 사기죄

판결요지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수단을 쓴 경우에는 피기망자에 의한 재산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횡령죄만 성립되고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