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0도3180

1981. 9. 22. 선고 · 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

판시사항

공무원이 원본과 대조하지 않고 '원본대조필' 확인인을 날인한 경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건 문제로 된 사문서 사본에 " 원본대조필 토목기사피고인" 이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면 그 기재 자체가 공문서로 되고, 이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원본과 대조함이 없이 " 원본대조필" 이라고 기재한 이상 그것만으로 곧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위 문서작성자에게 전화로 원본과 상이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그 사본이 원본과 다른 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