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1도1171

1981. 11. 10. 선고 · 강간

판시사항

강간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및 탄원서 제출과 고소취소 여부

판결요지

강간피해자 명의의 "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되어 민·형사상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기로 화해되었으므로 합의서를 1심 재판장앞으로 제출한다" 는 취지의 합의서 및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내리기보다는 법의 온정을 베풀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제 1심 법원에 제출되었다면 이는 결국 고소취소가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