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작위에 의한 사기를 인정한 예
판결요지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탓으로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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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1981. 8. 20. 선고 · 사기ㆍ횡령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상습사기
부작위에 의한 사기를 인정한 예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탓으로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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