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1도2422

1981. 11. 24. 선고 · 밀항단속법위반

판시사항

가.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소정의 ‘자백’의 의미 나. 교사범, 방조범의 범죄사실 적시방법

판결요지

가.형사소송법 제286조의 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소정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 교사범, 방조범의 범죄사실 적시에 있어서는 그 전제요건이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이 되는 사실 전부를 적시하여야 하고, 이 기재가 없는 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는 죄가 되는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