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1도2545

1983. 3. 22. 선고 · 무역거래법위반

판시사항

가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과 범의 나. 암묵리에 행하여진 범의의 상통과 공동정범 다.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법인의 사용인이 소속된 법인의 죄책 라. 공기조절 및 건조장치를 제습기인 것처럼 하여 수입한 것이 무역거래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예

판결요지

가.무역거래법 제34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을 받는 경우,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실지 행위자인 동법인의 사용인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을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족하다. 다.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에 법인의 사용인들이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일방법인의 사용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모자인 타법인의 사용인만이 분담실행한 경우에도 그 법인은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라. 공기조절 및 건조장치인 수입물품을 단순한 제습기인 것처럼하여 절차를 거치고 수입한 행위는무역거래법 제29조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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