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1도3396

1982. 3. 9. 선고 · 횡령·절도

판시사항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보조자(점원)와 형법상 보관의 주체성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상 점유보조자(점원) 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영득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에 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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