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보조자(점원)와 형법상 보관의 주체성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상 점유보조자(점원) 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영득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에 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2. 3. 9. 선고 · 횡령·절도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보조자(점원)와 형법상 보관의 주체성 여부(적극)
민법상 점유보조자(점원) 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영득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에 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