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1도409

1981. 3. 24. 선고 · 특수강도ㆍ준강도ㆍ상습특수절도

판시사항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과 협박의 정도

판결요지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의 것이면 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