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1도543

1981. 4. 14. 선고 · 계엄포고위반ㆍ계엄포고위반방조

판시사항

복권과 누범가중사유

판결요지

복권은 사면의 경우와 같이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만 형의 언도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복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과사실은 누범가중사유에 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