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2도1807

1982. 12. 28. 선고 · 위증·재물손괴

판시사항

허위내용의 확인서를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작성 명의인이 손괴한 경우 문서손괴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확인서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된 것이라면 그 확인서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또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문서손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