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2도2462

1983. 4. 12.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소비한 후 액면금 상당을 반환한 경우 추징의 대상

판결요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