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2도3103

1983. 2. 22.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치상·특수강도·보호감호

판시사항

특수강도의 범행의 모의와 강취한 장물의 처분만을 알선한 경우 특수강도의 공동정범의 성부

판결요지

특수강도의 범행을 모의한 이상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공모자들이 강취해 온 장물의 처분을 알선만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강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할 것이므로 장물알선죄로 의율할 것이 아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