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2도1426

1983. 5. 24. 선고 · 사기·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횡령·뇌물공여

판시사항

문서작성권한자의 지시 또는 승낙하에 그 서명을 대신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공문서의 위조라 함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정당한 작성권한 없는 자가 작성권한 있는 자의 명의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공문서인 기안문서의 작성권한자가 직접 이에 서명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자기의 서명을 흉내내어 기안문서의 결재란에 대신 서명케 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기안문서 작성행위는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