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2도1524

1983. 7. 26. 선고 · 직무유기·허위문서작성·허위문서작성행사·배임·강제집행면탈

판시사항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교회의 목사인 피고인 및 공소외 (갑)의 공동명의로 신탁된 교회소유의 대지가 위 (갑)의 사업실패로 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자 교회건축위원회에서 피고인 및 (갑)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다른 재직회 임원인 공소외 (을)등 5명 앞으로 명의신탁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신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