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누범가중의 적부
판결요지
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라 함은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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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1982. 9. 14. 선고 · 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누범가중의 적부
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라 함은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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