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2도2170

1983. 1. 18. 선고 · 무고

판시사항

강간죄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한 것이 상해에 대한 무고죄가 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내용은 하나의 강간행위에 대한 고소사실이고, 이를 분리하여 강간에 관한 고소사실과 상해에 관한 고소사실의 두 가지 고소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갑)으로 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강간으로 입은 것이 아닌 상해사실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이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