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2도223

1982. 7. 27. 선고 · 유가증권변조(변경:문서손괴)

판시사항

채무담보조로 보관받은 약속어음의 지급일자를 지운 경우 문서손괴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차용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은행에 보관시킨 약속어음을 은행지점장이 발행인의 부탁을 받고 그 지급기일란의 일자를 지움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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