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3. 1. 18. 선고대법원 82도2341

방화와 실화의 죄기출 16회

형법 각론 ›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죄명 살인·현주건조물등에의방화·군무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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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살인이나 상해의 고의로 현주건조물을 소훼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형법 제164조 후단 소정의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의 성립여부 나.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동 건조물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케 한 경우, 현주건물방화죄와 살인죄와의 관계

판결요지

가.형법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는 그 전단에 규정하는 죄에 대한 일종의 가중처벌규정으로서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되며 동 조항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의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취의에 비추어 보면 과실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현주건조물내에 있는 사람을 강타하여 실신케 한 후 동건조물에 방화하여 소사케 한 피고인을 현주건조물에의 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 나.형법 제164조 전단의 현주건조물에의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전을 그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여기서 공공에 대한 위험은 구체적으로 그 결과가 발생됨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미 현주건조물에의 점화가 독립연소의 정도에 이르면 동 죄는 기수에 이르러 완료되는 것인 한편, 살인죄는 일신전속적인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위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니,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0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甲이 현주건조물 내에 있는 A를 강타하여 실신케 한 후 A를 살해할 의사로 그 건조물에 방화하여 불태워 죽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X

    형법 제164조 후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전단 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으로서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

    26년 경찰 2차, 26년 경찰 특공대 · 2번 지문문제 풀기 →
  2.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중한 결과발생에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된다.

    X

    형법 제164조 후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그 무거운 법정형에 비추어 보면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 중한 결과에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21년 군무원(수사) 9급 · 1번 지문문제 풀기 →
  3. 현주건조물 내에 있는 丙과 A를 강타하여 실 신케한 후 건조물을 방화하여 사망케한 피고인을 현조건조물에의 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한다.

    X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현주건조물 내에 있는 사람을 강타하여 실신케 한 후 동 건조물에 방화하여 소사케 한 피고인을 현주건조물에의 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 이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일죄가 성립한다.

    21년 군무원(수사) 9급 · 2번 지문문제 풀기 →
  4. 피해자 B와 C에 대해서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X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B, C)을 막아 소사케 한 경우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

    21년 군무원(수사) 9급 · 4번 지문문제 풀기 →
  5. 甲이 A의 집에 불을 놓은 후 불이 붙은 집에서 탈출하려는 A를 막아 탈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A가 결국 불에 타 사망한 경우, 甲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X

    살인죄는 일신전속적인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위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니,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1983.1.18. 82도2341)

    19년 해경 간부·24년 경찰 1차 · 2번 지문문제 풀기 →
  6.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X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위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니,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1983. 1. 18. 82도2341)

    18년 해경 승진 · 1번 지문문제 풀기 →
  7.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X

    방화 후 탈출을 막아 소사케 한 행위는 방화행위와 별개의 행위이므로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1983. 1. 18. 82도2341).

    18년 해경 승진 · 3번 지문문제 풀기 →
  8. 현주건조물 내에 있는 피해자를 구타하여 실신케 한 후 건조물에 방화하여 소사케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된다.

    X

    형법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는 그 전단에 규정하는 죄에 대한 일종의 가중처벌규정으로서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되며 동 조항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의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취의에 비추어 보면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현주건조물내에 있는 사람을 강타하여 실신케 한 후 동건조물에 방화하여 소사케 한 피고인을 현주건조물에의 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3. 1. 18. 82도2341)

    18년 해경 1차 · 4번 지문문제 풀기 →
  9.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

    X

    이 사안에서 사망의 결과는 방화행위가 아니라 별개의 살인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아니라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대법원 1983. 1. 18. 82도2341).

    18년 해경 승진 · 4번 지문문제 풀기 →
  10. 건조물 내에 있는 사람을 살해할 생각으로 강타하여 실신케 한 후 그 건조물에 방화하여 소사케 한 경우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X

    형법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는 그 전단에 규정하는 죄에 대한 일종의 가중처벌규정으로서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되며 동 조항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의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취의에 비추어 보면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현주건조물내에 있는 사람을 강타하여 실신케 한 후 동건조물에 방화하여 소사케 한 피고인을 현주건조물에의 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3. 1. 18. 82도2341) 즉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14년 해경 간부 · 4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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