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5. 2. 26. 선고대법원 82도2413

자백배제법칙기출 3회

수사·증거 › 증거능력·죄명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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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형사소송법 제309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들이 예시적인 것인지 여부 나.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형사소송법 제309조는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에서 규정된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는 원칙적으로 예시사유로 보아야 한다. 나.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첫째로, 자백의 진술내용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둘째로,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 셋째로, 자백외의 정황증거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여러점 등을 심사숙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甲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고 하여도, 甲의 법정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이있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X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자가 그 후 공판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자백 역시 임의성이 있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2. 26. 82도2413 법리).

    26년 경찰 특공대 · 1번 지문문제 풀기 →
  2.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규정된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는 원칙적으로 열거사유로 보아야 한다.

    X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규정된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는 원칙적으로 열거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 없다(원칙적으로 예시사유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5. 2. 26. 82도2413).

    26년 경찰 특공대 · 4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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